주식 공매도란?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하는법 – 2025년 제도 개선 이후 버전
공매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2025년 제도 개선 이후 달라진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매도의 기본 원리
공매도는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입니다. 특정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고 판단되면, 주식을 빌려서 지금 팔고, 나중에 가격이 실제로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갚는 방식입니다. 그 차액이 바로 수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이 현재 10,000원인데 앞으로 7,000원으로 떨어질 것 같다면, 지금 10,000원에 빌려서 팔고, 실제로 7,000원이 되었을 때 다시 사서 갚으면 3,000원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자세한 거래 방법은 하단에 설명)

1.1. 주식 공매도에서 알아야 할 주요 개념
공매도 거래는 주식을 빌리는 것에서 시작해서 갚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대차 거래(Securities Lending)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리는 과정입니다. 물론 수수료를 내고 빌리는 것이죠. 그리고 빌린 주식을 현재 시장 가격에 매도하면서 현금을 확보합니다. 이때 시장에는 매도 물량이 늘어나니까 주가에 하락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숏 커버링(Short Covering)
이후 예상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시장에서 그 주식을 다시 매수해서 빌렸던 주식을 갚는데, 이 과정을 숏 커버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반대로 매수 물량이 생기니까 주가에 상승 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숏 스퀴즈 (Short Squeeze)
그런데 만약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숏 스퀴즈는 숏 커버링이 대규모로, 그리고 강제로 발생하여 주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2. 공매도 종류: 무차입과 차입
공매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식을 실제로 빌렸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차입 공매도
주식을 실제로 빌린 후에 파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합법적인 형태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일단 매도 주문부터 넣는 방식인데요, 이건 결제 불이행 위험을 크게 키우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완전히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공매도의 순기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마냥 나쁘게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1. 시장 유동성 확대, 거품 빼기
주식을 빌려서 팔고 다시 사서 갚는 일련의 과정이 시장의 거래량을 늘립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뜻이고, 이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주식을 좀 더 쉽게 사고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식이 펀더멘털 이상으로 급등해서 투기적 거품이 만들어질 때 공매도 세력이 하락에 베팅하면서 과열된 주가를 진정시키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2.2.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 전달
가끔 어떤 투자자가 기업의 악재 정보나 분식회계 징후를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가진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시장에 신호를 보내면, 다른 투자자들이 뒤늦게 정보를 접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3.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대차 거래 시장과는 달리 개인 대주 시장을 이용해야 하고, 빌릴 수 있는 물량에도 제약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개인이 공매도 하기 3단계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한 개인 대주 제도를 이용해서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매매와 반대로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죠.
1단계: 증권사에서 주식 빌리기
평소 사용하는 증권 앱(키움, 미래에셋, NH투자증권 등)을 열어서 대주 거래 또는 공매도 메뉴를 찾습니다. 처음이라면 약정서에 동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일반 주식 거래 신청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빌릴 수 있는 주식 목록이 나옵니다.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다양한데, 종목마다 빌릴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2단계: 빌린 주식 팔고 담보금 넣기
주식을 빌렸다면 이제 시장에서 팝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빌렸고 현재 가격이 7만원이라면, 700만원어치를 파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담보금입니다. 700만원어치를 팔았다면, 그 금액의 105%인 735만원을 계좌에 넣어둬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확실히 갚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3단계: 싸게 사서 갚기 (또는 비싸게 사서 손해보기)
시간이 지나서 예상대로 삼성전자가 6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이제 100주를 다시 삽니다. 600만원이 들겠죠. 이걸 증권사에 돌려주면 끝입니다. 처음에 700만원에 팔고 나중에 600만원에 샀으니, 100만원 벌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8만원으로 올랐다면? 800만원을 주고 사서 갚아야 하니 100만원 손해를 봅니다. 더 오르기 전에 손절하든지, 계속 기다리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2025년 제도 개선 – 불공정 요소 제거
과거에는 개인과 기관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
| 담보 비율 | 기관 105% / 개인 120% | 개인도 105% 통일 |
| 상환 기간 | 기관 무제한 / 개인 90일 제한 | 모두 90일 이내 |
| 물량 접근 | 기관 대차 압도적 우위 | 개인 대주 물량 20% 이상 확대 |
예전에는 개인이 120%의 담보를 넣어야 했던 반면 기관은 105%만 내면 됐습니다. 상환 기간도 개인은 90일로 제한됐지만 기관은 무제한이었죠. 2025년 기준으로는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이 동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물량 접근성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4. 개인 투자자가 알아야 할 것들
빌릴 수 있는 주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 물량이 예전보다 늘긴 했지만, 기관에 비하면 여전히 적습니다. 공매도하고 싶은 종목이 있어도 “재고 없음”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업틱룰 이란?
업틱룰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공매도를 더 낮은 가격에 못 하게 막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7만원인 주식이 69,900원으로 떨어졌다면, 69,800원에 공매도 주문을 넣을 수 없습니다. 주가가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좋은 회사 주식은 결국 다시 오릅니다
공매도 세력이 아무리 주가를 끌어내려도, 실제로 장사를 잘하고 돈을 잘 버는 회사의 주식은 결국 제자리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한 사람들은 언젠가 그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 하거든요. 빌린 건 갚아야 하니까요.
단기 등락보다 회사 자체를 보세요
오늘 주가가 5% 떨어졌다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산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인지, 앞으로도 잘될 회사인지입니다.
솔직히 공매도 세력보다 더 무서운 건 “다들 오른다니까 샀는데 알고 보니 별로인 회사였다”는 상황입니다. 회사를 제대로 알고 투자하면 공매도는 그냥 일시적인 잡음일 뿐입니다.
참고 영상
- 공매도 때문에 개인은 망한다구요? 단타하니까 그래요!! 메리츠존리대표
- 존리 VS 김동환의 치열한 주식 공매도 논쟁 – 공매도에도 순기능이 있을까?
-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의 역할.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혼란을 일으킬까?
참고 자료
